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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
2015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(강간등 치상)
2015전고3(병합) 부착명령
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
A
검사
장혜영(기소), 김석순(공판)
변호인
변호사 ○(○○)
판결선고
2015. 5. 6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.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, 고지한다.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.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.

이 유

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[범죄사실]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(이하 '피고인'이라 한다)는 2015. 3. 14. 18:4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D(가명, 여, 16세)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,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'돈을 주겠다'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간 후 방 안에서 피해자를 눕히고,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, 음부를 만지고, 피해자가 '하지 말라'고 말하며 옷을 입으면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, 음부를 만지기를 반복하다가, 같은 날 19:35경 피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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